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3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수가체계혁신부
  • 2024-07-08
  • 2,83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7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 부서

연락처

임종실 수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8,1519

신장이식술 수가 개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0,1581

태아치료 수가 개선

033-739-1583,1585

-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5

-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033-739-1862,1863

-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033-739-1857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033-739-4764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26,1633,1634,1639, 1642,1646

호스피스 수가 개선

033-739-1647,1649

혁신-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33,1838

6편 공공정책수가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0,1511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3,1585

 

 

○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4)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 (별표13)

    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4. 및 분류항목 중 자-453-1, 자-453-2, 자-453-3, 자-435-4에 대한 개정규정


 - 제2조(공공정책수가 적용례) 제6편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별표 1) 중 1.~3.과 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이전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
다음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IRA 데이터센터 증설·이전 공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