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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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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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 부서 |
연락처 |
임종실 수가 신설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8,1519 |
신장이식술 수가 개선 관련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1581 |
태아치료 수가 개선 |
033-739-1583,1585 | |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자-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
033-739-1862,1863 | |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
033-739-1857 | |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8 |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
033-739-4764 | |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 ||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 ||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26,1633,1634,1639, 1642,1646 |
호스피스 수가 개선 |
033-739-1647,1649 | |
혁신-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3,1838 |
제6편 공공정책수가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신설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0,1511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4)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 (별표13)
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4. 및 분류항목 중 자-453-1, 자-453-2, 자-453-3, 자-435-4에 대한 개정규정
- 제2조(공공정책수가 적용례) 제6편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별표 1) 중 1.~3.과 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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