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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지불제도관리부
  • 2024-09-05
  • 2,752
  • hwp (제2024-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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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 2024.8.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절 통합관리료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AX001

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AX002

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AX003

나. 점검 및 평가

 

 

 

 

 

다. 교육·상담

 

AX004

⑴ 교육·상담Ⅰ

 

AX005

⑵ 교육·상담Ⅱ

 

○ 시행일: 2024.9.30.

 

○ 관련 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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