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지불제도관리부
- 2024-09-05
- 1,220
- hwp (제2024-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 2024.8.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제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제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
|
제1장 기본진료료 |
|
|
제2절 통합관리료 |
가-500 |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
AX001 |
⑴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
|
AX002 |
⑵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
|
|
|
|
AX003 |
나. 점검 및 평가 |
|
|
|
|
|
다. 교육·상담 |
|
AX004 |
⑴ 교육·상담Ⅰ |
|
AX005 |
⑵ 교육·상담Ⅱ |
○ 시행일: 2024.9.30.
○ 관련 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72~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