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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지불제도관리부
  • 2024-09-05
  • 1,220
  • hwp (제2024-18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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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 2024.8.9.)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사항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를 같은 장 제1절 기본진료료로 구분하고, 같은 장에 2절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며, 2절에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1장 기본진료료

 

 

2절 통합관리료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AX00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AX002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AX003

. 점검 및 평가

 

 

 

 

 

. 교육·상담

 

AX004

교육·상담

 

AX005

교육·상담

 

시행일: 2024.9.30.

 

관련 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 033-739-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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