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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4-09-30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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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9호, 2024.9.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아13252,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2024.9.27.)"

 

2.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27.)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결정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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