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 2024-1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4-10-02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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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 2024.9.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설 행위* 급여목록의 (별표 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적용
**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중 38순위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소화기계 질병군 39순위 기타 소화기 수술
□ 시행일: 2024. 10. 1.
□ 문의: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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