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02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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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00-라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를 삭제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노-1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노-1 일반혈액검사(CBC) BZ001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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