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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0-02
  • 1,315
  • hwp (제2024-196호, 2024.09.30)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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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9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관련 급여중지에 따른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 삭제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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