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 안내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4-11-28
- 562
- pdf (지침)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지침)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개정내용)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개정내용)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혁신의료기술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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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6호(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 자세한 내용 및 통합 동의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 11. 25.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 033)739-1835, 1837
· (디지털치료기기) ☎ 033)739-183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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