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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 안내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4-11-28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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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6(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 자세한 내용 및 통합 동의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 11. 25.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033)739-1835, 1837

· (디지털치료기기) 033)739-183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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