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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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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2.1.)_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등 안내(전체판 포함)
  • 수가개발부
  • 2024-11-29
  • 51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24.11.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
[흉곽]
 ○ 저181나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OX182)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명칭〮분류번호 변경
[흉곽]
 ○ 저181가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개흉수술 하(OX18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24.11.12.부터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316나 장내출혈검사-콜로이드(HC162)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2항에 따른 산정코드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신설
[기타]
 ○ 조961 로봇 보조 수술(QZ966)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5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UZ115)

<의·치과 비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행위재분류에 따른 삭제
[기타]
 ○ 조961가 로봇 보조 수술-다빈치 기기(QZ961), 조961나 로봇 보조 수술-레보아이 기기(QZ962)

 

 

<문의전화>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수술 하, 개흉수술 하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로봇 보조 수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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