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20
- 3,982
- pdf 붙임. (의정원)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심평원연계_변경 가이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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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예정*으로 요양기관의 의뢰사유에 따라 수가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지침은 개정 되는대로 게시판에 공지 예정이니, 상세내용은 추후 지침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프로그램’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각 원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24년 12월 31일 까지 의뢰서 서식을 업데이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Agent통한 전송 불가(오류 발생)
❍ 대상기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요양급여의뢰서 작성 기관
❍ 추가사항: 요양급여의뢰서의 ‘의뢰사유’ 추가
※ 1) 의사판단, 2) 환자요청 중 택1 (필수값)
❍ 적용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
1. 의뢰서 작성 및 수정(CreReq, UpdReq) - request field
2. 의뢰서 내용 조회(SrchReqMngrId) - response field
위 API 메서드 내 의뢰사유(ReqReasonTp) 항목추가
※ 검증서버의 경우 23일(월) 약 18시 이후 추가된 field값 누락 시 전송불가
※ 개발가이드 참고(ef.hira.or.kr → 종합안내 → 정보방 → 개발가이드)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 EMR화면 내 기존 항목 문구 변경 및 일부 선택지 삭제 필요
· 첨부 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공지사항 참고(mychart.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수가연계 적용일자: ’25년 1월 ~ (예정)
(중계시스템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
☎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문의: 1666-7598(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단 콜센터)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mychart.kr → 참여마당 → 질문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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