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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필독)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의뢰서 서식 개선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20
  • 3,98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 예정*으로 요양기관의 의뢰사유에 따라 수가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지침은 개정 되는대로 게시판에 공지 예정이니, 상세내용은 추후 지침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프로그램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각 원에서 제공하는 API 통해  ’241231일 까지 의뢰서 서식을 업데이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 ’2511일부터 Agent통한 전송 불가(오류 발생)

 

대상기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요양급여의뢰서 작성 기관

추가사항: 요양급여의뢰서의 의뢰사유 추가

        ※  1) 의사판단, 2)  환자요청 중 택1 (필수값)

적용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

  1. 의뢰서 작성 및 수정(CreReq, UpdReq) - request field

  2. 의뢰서 내용 조회(SrchReqMngrId) - response field

  위 API 메서드 내 의뢰사유(ReqReasonTp) 항목추가

  ※ 검증서버의 경우 23() 18시 이후 추가된 field값 누락 시 전송불가

  ※ 개발가이드 참고(ef.hira.or.kr 종합안내 정보방 개발가이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 EMR화면 내 기존 항목 문구 변경 및 일부 선택지 삭제 필요

  · 첨부 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공지사항 참고(mychart.kr 참여마당 공지사항)

수가연계 적용일자: ’251 ~ (예정)

 

(중계시스템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관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문의: 1666-7598(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단 콜센터)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mychart.kr 참여마당 질문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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