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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5-02-03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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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31

보건복지부 장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3

기준운영부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658 ‘의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033-739-1857

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033-739-4756

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시행일: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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