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5-02-03
- 1,256
- hwp (제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
연락처 |
담당부서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13 |
기준운영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
033-739-1851 |
의료행위등재부 |
자658 ‘주’의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
033-739-1857 | |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
033-739-4756 |
기준개발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 |
033-739-1884 |
치료재료등재부 |
○ 시행일: 2025. 2. 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