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관리부
- 2017-09-29
- 4,981
- hwp 집중치료실 산정 관련 신고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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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수가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177호, '17.10.1.시행)에 따라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산정관련 신고(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다 음 -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및 신고 기간: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운영기관
○ 신고방법: 신고 전 집중치료실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제출(최초운영일부터 해당 월 말까지 제출)
▶ 시설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 차등제운영병상 신고
※ 단, 차등제 신고 전까지 집중치료실(병동코드: 뇌졸중=151, 고위험임산부=152) 신고 완료하여야 함
▶ 인력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의사·간호인력 신고
※ 단, 차등제 신고 전까지 집중치료실 직종별 인력신고 완료하여야 함
▶ 집중치료실 산정 신고: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집중치료실 입원료/신고목록/신규신고
○ 신고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및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33-739-1634,1635,1636)
- 종합병원, 병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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