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 2019-10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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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2019.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등
2. 시행일 : 2019. 11. 1.부터
3. 문의처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02-2149-4663, 4664, 4666, 468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