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알림
  • 의료기술평가부
  • 2020-05-22
  • 844
  • [공문] 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알림 (~20.6.2.)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4237(‘20.5.21.) “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알림”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4183(2020. 5. 20.)호 

  나. 중앙방역대책본부-4234(2020. 5. 21.)호
 
2. 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발생 관련 방안을 위와 같이 공문(4183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조치 관련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국비) 지원이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20. 5. 6.(수)∼ 2020. 5. 19.(화) 기간 동안 아래의 장소*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 비전플라자(미추홀구), 세움학원(미추홀구, 금강빌딩 3층), 서울 휘트니스 인천점(연수구, 세경 아파트 상가 2층)
 
  나. 적용 기간 : 2020. 6. 2.(화)까지   

                  ※ 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변동 가능
 
  다. 내 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 ③" 으로 간주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끝

 

 

 

 

※ 관련사항 문의처

- 요양급여(검사)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이전글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추가 공고 안내
다음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