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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34, 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의료기술등재부, 심사기준부
  • 2020-06-30
  •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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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신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4, 151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3, 1519)
-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의 급여기준(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4, 1863)
- 나799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 비침습적 경피빌리루빈 검사(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3, 1853, 1865)
-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척추골 절제/절개술 시 수가산정방법(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43, 1853, 1863)
-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심사기준부, ☎ 033-739-4701, 4703)
- TPMT Gene 검사의 급여기준신설(심사기준부, ☎ 033-739-4701, 4703)
- [BRCA1 Gene], [BRCA2 Gene]의 급여기준신설 (심사기준부, ☎ 033-739-3760, 3764)
- 나725-1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심사기준부, ☎ 033-739-3765, 3766)
- Ommaya Reservoir를 통한 배액 및 약물  주입 시 수기료 산정방법(심사기준부, ☎ 033-739-3751, 3755)
-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적 비·담도배액법(ENBD)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법(ERBD) 각각 시행시 산정방법(심사기준부, ☎033-739-4701, 4704)

 

○ 시행일 : 2020. 7.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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