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전문병원지정평가부
  • 2020-06-30
  • 2,56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문의

 요건확인 및 관리: 전문병원지정평가부 033-739-5853~5854

 수가관련: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1, 1516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0-134, 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음글
[약제] 고시 제2020-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