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4249호]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9-16
  • 6,79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376호(20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수정)”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의 음압격리실 등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   

                      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주요 수정사항)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

     하여 격리치료하는 경우 아래 요양급여비용 산정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마스크 별도산정가능)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격리실 입원료(마스크 별도산정가능)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적용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 이동형음압기 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이전글
(급여중지 안내) 보험급여 중지 알림
다음글
[행위/질병군] 고시 제2020-20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