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체계개선부
  • 2020-09-29
  • 3,70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54, 1570, 1572, 1594

-5 회송료

의료체계개선부

033-739-1593, 1595, 1557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시행일: 2020.10.8.부터

이전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조정 및 의료자원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