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관련 추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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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결과(대법원 2020무993)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 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의약품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별도 안내 이전까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변동된 현재의 상한금액이 동일하게 지속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약가파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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