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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 (제2021-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4-30
  • 5,545
  • (제2021-132호)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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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2021.4.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일부개정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제1호 및 제22호 개정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에 따른 'N047, 기타 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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