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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1-05-04
  •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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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5월 4일)

 

☏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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