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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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본-8720호)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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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8720 (’21.4.30.)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30(금)부터 본인부담이 경감(기존 선별급여 50% → 변경 검사비용의 20%)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는 취합검사 2단계의 진단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신고 필요) ○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는 단독검사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 진단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 20% 경감 검사코드, 요양급여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및 관련 청구방법 안내(질의응답) 참고
나. 적용기간: ’20. 4. 30(금) ∼ 별도 통보 시까지 |
※ 관련사항 문의처: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55, 1737)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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