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안내
- 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원부
- 2021-07-20
- 2,109
- 별첨1.호흡기전담클리닉 홍보 리플릿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2.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4판)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4판)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v2_호흡기전담클리닉 신고 매뉴얼(2021_0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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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소별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별 지원예산의10%이내 건물임차료,관리비,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지정요건 및 지원내역과 첨부파일(홍보리플릿,사업설명자료)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요건 ☞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 보건소,의원,병원,국민안심병원인 종합병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내역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내역
○(재정지원)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1억원* 지원
*지역 내 신청 개소수,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건물임차료(월납입금),관리비,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개소별 지원 예산의10%이내 활용 가능하며 개인보호구 별도 지원
○(진료수가)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약21,000원)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지역홍보)호흡기·발열 증상 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의료기관으로 대국민 안내(코로나19공식 홈페이지,네이버 검색 표출)
※ 관련문의
- 수가관련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지정관련 문의: 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원부 ☎ 033)739-5880~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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