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20
- 1,948
- (2021-219호,21.8.20.발령)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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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021.0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1일당]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5 |
○ 시행일 : 2021.9.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