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교육 운영 안내
  • 일차의료개선부
  • 2022-04-13
  • 1,14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중증장애인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치의-환자 등록을 통해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중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주치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포스터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및 이수증 문의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 901-1305, 1307
   장애인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주치의 사업부 ☎ 033) 736-4693, 4694
   서비스 내용 및 청구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 ☎ 033) 739-1658, 1660, 165

이전글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레바라틴정)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