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2-06-02
-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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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2.5.20.)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호('22.5.27.)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4호('22.5.30.)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5호('22.5.30.)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2호('22.5.31.)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2. 6.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중증 면역저하자-상급종합병원(AH075)
○ 중증 면역저하자-종합병원(AH076)
○ 중증 면역저하자-병원(AH077)
■ 다인실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 1인 격리(AH083)
○ 상급종합병원 - 2인 격리(AH084)
○ 종합병원 - 1인 격리(AH085)
○ 종합병원 - 2인 격리(AH086)
○ 병원 - 1인 격리(AH087)
○ 병원 - 2인 격리(AH088)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명칭변경 및 적용기간 연장
○ 정신병원, 요양병원 → 요양병원(AH054)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수가인하·명칭변경 및 적용기간 연장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5)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6)
■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수가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가.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5)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 적용기간 연장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0)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1)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2)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3)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적용기간 연장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4)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5)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76)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77)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수가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가.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8)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AH051)
○ 종합병원 (AH052)
○ 병원 (AH053)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 비접촉자(AH035)
○ 격리해제자(AH036)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비접촉자(AH037)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나. 격리해제자 감염병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9)
■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1. 초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1)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2)
2. 재진
○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3)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4)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24시간형
(2)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24시간형 Ⅱ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7)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8)
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주간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29)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30)
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 야간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31)
○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32)
■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나. 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66)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병원, 정신병원(AH081)
○ 한방병원 내 의과(AH082)
■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 종합병원, 병원(AH010)
○ 한방병원 내 의과(AH020)
○ 의원(AH030)
■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가. 전원된 비확진자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AH061)
○ 한방병원 내 의과(AH062)
○ 의원(AH063)
○ 보건의료원(AH064)
나. 전원된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AH071)
○ 한방병원 내 의과(AH072)
○ 의원(AH073)
○ 보건의료원(AH074)
<한방 급여 삭제내역>
■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 한방병원(11031)
<문의전화>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완화의료수가부 ☎033-739- 1635, 1636, 1639, 1642, 1649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1595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7, 1588
○ 수가파일 오류 등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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