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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2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 안내
  • 자원관리부
  • 2022-06-09
  •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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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실시기관
   
※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필수


○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20()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대응 및 격리에 대한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변경 신고는 한시적 면제하오니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추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 2022.6.7.시행)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6.16(목)~20()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 로 접속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시설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 www.hurb.or.kr )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의료기사,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영양사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등급신고
   - 시설,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환자수,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 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등급신고기간
   - 6.16(목)~20()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등급결과안내
   -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신고관련 문의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해당관할 지원 고객지원부(1644-2000)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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