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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수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7-08
  • 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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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2022.6.29.)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

. 보험급여과-3457(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022.7.11.)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2.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22.7.8.) 관련,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 '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7.25.부터 가능

 

'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

 

   

 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2.7.11.)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711일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포함) 지원 중단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다만,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응급실 지원 범위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비(입원 본인부담률)

    지원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 적용사항은 변경없음(대면진료관리료 등)

 

 

 ◈ 관련 문의사항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5720

 

  수가 관련

   - (재택치료, 대면진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 (약국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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