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2-07-08
- 17,138
- pdf (공문-나)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나)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공문-다)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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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022.7.11.)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2.「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호,'22.7.8.) 관련,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용(재택치료와 대면진료) 및 원외처방전 관련 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종료에 따라,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 '22.7.11.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환자에게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7.25.부터 가능 ○ '22.7.13.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 외래 혈액투석환자, 경구치료제 단독 원외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을 별도 안내할 예정 |
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2.7.11.)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7월 11일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포함)는 지원 중단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지원 중단. 다만, 7.10.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 먹는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 다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미지원
○ 응급실 지원 범위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비(입원 본인부담률) 지원 |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수가 적용사항은 변경없음(대면진료관리료 등)
◈ 관련 문의사항
○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5719,5720
※ 수가 관련
- (재택치료, 대면진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2,1528
- (약국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3,154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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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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