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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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등 4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6월 30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인정
○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 이 중, A사례(남/28)는 ‘20년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20년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1. 일반 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70세 미만 이어야한다. 2. 대상 질병별 기준 가. 동종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4)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가)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다) 혈소판 20,000/㎕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
□ 이 외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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