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
|
---|---|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평가 가이드라인(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19.12.) ○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대한병리학회, ‘19.5~8)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 예시. 치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성 종양 등급의 판정 정확도 향상 등을 주요한 정보로 간주 가능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고려) □ 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020년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붙임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요약 < 별첨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