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2021-03-30
-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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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차 공모 실시(3.30.~4.12.)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3월 30일(화)부터 4월 12일(월)까지 모집한다.
○ 이번 2차 공모부터는 사업명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모집한다.
□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1차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348개 의원이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시범기관을 확대하여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 참여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방문진료를 하고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불가
< 방문진료 시범수가 >
구분 |
수가(’21) |
별도 행위료 |
방문진료료 I |
120,700원 |
산정불가 |
방문진료료 II |
83,970원 |
산정가능 |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12일(월) 18:00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시범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붙임 참고).
○ 신청 의료기관은 4월 중순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차 공모를 통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향후 시범사업 기간 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서비스 내용, 대상지역, 대상환자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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