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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개인정보 보호 지능형 상담비서 자율상담봇 구축·운영
  • 정보운영실 정보화지원부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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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개인정보 보호 지능형 상담비서 자율상담봇 구축·운영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자율규제 서비스 제공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수행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대면 컨설팅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상담봇」서비스를 5월 1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심사평가원은 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개 의약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제공 및 교육·기술지원,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상담봇」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요양기관 담당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지능형 상담비서 서비스다.

 

 ○ 자율상담봇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년간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사용자 주도형 비대면 상담기능으로 요양기관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업무 흐름도>


 ○ 상담내용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46개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CCTV 설치 유무 등)에 대한

 다(多)빈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자율상담봇 예시>

 

 ○ 해당 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에 접속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 자율상담봇」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비대면 지능형 상담비서  ’자율상담봇’ 서비스를 자체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우수한 ICT기술력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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