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2-01-13
  • 2,46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

1.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의 치료

2.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DLBCL)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나자케어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

(모메타손푸로에이트

/올로파타딘)

유한양행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 계절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시노원주 등 5품목

(히알루론산나트륨)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

슬관절의 골관절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고가 의약품 급여관리 포럼 개최
다음글
심평원,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 실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