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2023-10-17
  • 7,342
  • 20231017(배포즉시)_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31017(배포즉시)_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주요 보도내용 (10.17. 인터넷)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4000,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진행하고 있음

 

-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보도 내용 2)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4000,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 한박스(60)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됨

 

<일회용 점안제 한박스(60) 급여여부에 따른 가격>

종별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액

전액 본인부담액

의원(본인부담30%)

최소 2,736최대 7,128

최소 9,120최대 23,760

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50%)

최소 4,560최대 11,880

 

보도 내용 3)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의정부지원,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마라톤대회 참여
다음글
심평원 서울지원장,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 동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