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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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배포즉시)_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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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10.17. 인터넷)
○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
○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
○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
□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보도 내용 2)
○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임
○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됨
<일회용 점안제 한박스(60개) 급여여부에 따른 가격>
종별 |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액 |
전액 본인부담액 |
의원(본인부담30%) |
최소 2,736원 ∼최대 7,128원 |
최소 9,120원∼최대 23,760원 |
상급종합병원(본인부담50%) |
최소 4,560원 ∼최대 11,880원 |
보도 내용 3)
○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 |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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