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7-10
- 2,666
- 20240710(배포즉시)_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0710(배포즉시)_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7.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
㈜한국 로슈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아킨지오주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 |
에이치케이 이노엔(주) |
성인 1.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
급여기준 설정 | |
2.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 ||||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
파마에센시아 코리아(주) |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젤로다정 등 (카페시타빈) |
㈜ 보령 등 |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
급여기준 설정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 가능) |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한국 로슈 |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기준 미설정 | |
얼라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한국얀센 |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 4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구분 |
품 목 등 |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비뇨기암 (3건) |
인라이타정 (엑시티닙) |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2차 이상으로 확대 요청 |
건의사항 반영 |
- |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 ||
- |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가능토록 요청 | ||
뇌종양 (1건) |
- |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