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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4-07-10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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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7.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한국

로슈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아킨지오주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산염)

에이치케이

이노엔()

성인

1.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급여기준 설정

2.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파마에센시아

코리아()

저위험군(,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젤로다정 등

(카페시타빈)

보령 등

stage III(Dukes'C)의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treatment)

급여기준 설정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 가능)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한국

로슈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급여기준 미설정

얼라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12,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 4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구분

품 목 등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비뇨기암

(3)

인라이타정

(엑시티닙)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2차 이상으로 확대 요청

건의사항 반영

-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가능토록 요청

뇌종양

(1)

-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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