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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1-09
  •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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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

(티슬렐리주맙)

베이진코리아()

식도편평세포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페브연질캡슐100,150밀리그램(닌테다닙)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 특발성 폐섬유증

2.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3. 진행성 폐섬유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페마자이레정4.5,9,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

한독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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