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1-09
-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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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 (티슬렐리주맙) |
베이진코리아(유) |
식도편평세포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페브연질캡슐100,150밀리그램(닌테다닙)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
1. 특발성 폐섬유증 2.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3. 진행성 폐섬유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전신경화증 연관 |
페마자이레정4.5,9,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 |
㈜한독 |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 |
한국화이자제약㈜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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