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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3-06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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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타발리스정

100,150밀리그램

(포스타마티닙

나트륨수화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프텔렛정20밀리그램

(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

한독

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

한국

노바티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보이데야정

50,100밀리그램

(다니코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

비급여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벤리스타주

120,400밀리그램

(벨리무맙)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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