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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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배포즉시)_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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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타발리스정 100,150밀리그램 (포스타마티닙 나트륨수화물)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도프텔렛정20밀리그램 (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 |
㈜한독 |
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
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 |
한국 노바티스㈜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보이데야정 50,100밀리그램 (다니코판)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 |
비급여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벤리스타주 120,400밀리그램 (벨리무맙)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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