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
- 급여정보운영부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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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진료비통계지표'는 산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원화 하여 공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래 -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게지표(진료일 기준)
<자료 안내>
2020년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는 진료일 기준 2020년1월~12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명세서를 종합한 것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본자료는 통계 일반현황 자료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료비 청구 및 심사완료 시점에 따라 진료일 기준의 통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033-739-2107,21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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