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평가실 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원부
- 2021-07-20
- 12,511
- 별첨1.호흡기전담클리닉 홍보 리플릿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2.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4판) 첨부파일 다운로드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4판) 첨부파일 다운로드
- v2_호흡기전담클리닉 신고 매뉴얼(2021_0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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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소별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별 지원예산의 10%이내 건물임차료,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지정요건 및 지원내역과 첨부파일(홍보리플릿, 사업설명자료)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요건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보건소, 의원, 병원, 국민안심병원인 종합병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내역
○ (재정지원)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 지원
* 지역 내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건물임차료(월납입금), 관리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 활용 가능하며
개인보호구 별도 지원
○ (진료수가)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약 21,000원)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 (지역홍보) 호흡기·발열 증상 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의료기관으로 대국민 안내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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