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 명단 안내】_2022.8.4. 기준
-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 2022-08-02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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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재활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 입소자를 대상으로 방문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또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 기동전담반에 방문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동전담반 명단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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