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12-20
- 545
□ 안건명: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호, 2020.2.6.) 참고
→ 최종고시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27호(2024.11.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4.4.3.
□ 참석위원
- 임청위원장, 홍상현위원, 강상윤위원, 황호식위원, 곽재건위원,
- 김익용위원, 김진호위원, 조남권위원, 임춘학위원, 전창훈위원,
- 김연숙위원, 김진현위원, 이승혜위원, 代)윤현주위원, 이광희위원,
- 유미화위원, 정성훈위원, 정영애위원, 代)권혁상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은 종양의 원위부 기준 항문연 상방 15cm 이하의 직장 악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 악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으로 복강 내 주요 혈관의 결찰 및 에스장과 하행결장을 박리하고 항문을 통해 복강경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하부 직장을 박리하는 기술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좁은 골반 환자, 비만 환자, 종괴가 큰 환자 등의 경우 동 행위를 수행 시, 중하부 직장 악성종양의 절제가 용이하며 낮은 환상절제연 및 원위부 절제연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어 직장종양의 수술적 치료 중 하나로 권고함.
- 또한, 복부 및 항문 접근을 통해 시야확보가 용이하므로 기존 복강경 수술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직장악성종양의 국소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과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서로 다른 접근 하 동일 상병 수술로, 기존의 복부 접근 수술*의 소정점수 100%, 항문 접근 수술*의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적용토록 함.
* 자-292나(1)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저위전방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자-292다(1)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초저위전방절제-림프절 청소를포함하는 것 (주항 포함)
** 자-289라 직장종양 절제술-경항문 내시경적 미세수술
-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복강경 수술 후, 항문으로 종양만 꺼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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