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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25
  • 1,458

안건명: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최종고시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4.29.

 

참석위원

- 김용석 위원, 이의주 의원, 정선용 위원, 홍승욱 위원,

- 김재규 위원, 임병묵 위원, 임형호 위원, 전두수 위원, 남인숙 위원,

- 김이종 위원, 장재혁 위원, 변형규 위원, 박종훈 위원, 허정자 위원,

- 유옥하 위원, 박지영 위원, 정완순 위원, 강석원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고,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요법으로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 행위는 치료결과에 대한 근거 및 추적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축적이 필요하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권고되고 있는 점,

- 기존의 개인정신치료 후 추가적으로 동 행위를 시행하였을 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행위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유사 행위(-5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현행 비급여인 점,

- 신청기관이 1개 기관으로 국내 실시빈도가 적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의 기존 개인정신치료 빈도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2021.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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