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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당일 대장에 있는 폴립(polyp)을 절제한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방법은? A : 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만을 시행하였다면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이나, 검사와 동시에 내시경하 시술을 한 경우,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 적용함. 위의 사례의 경우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에 해당하는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Ⅲ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