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로 총 1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제도/정책(6)건
여드름(좌창)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다만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여드름 상병에 자10 유주농양천자술을 다발 청구하는 경향임. 여드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으로 비급여대상이나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00.12.30 시행일)에 의거 급여 대상임.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농피증, 응괴성 여드름 등의 상병에 화농성 여드름 병변의
변비, 손발의 번열, 코피, 두통, 혀가 갈라짐, 복통, 안면 홍조, 여드름, 원인 불명의 발열, 소갈, 구내염, 설염, 아구창, 치은염, 치주염, 인두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갱년기 및 폐경기에 동반되는 각종 심신증상 (시행일 : 2010.1.1)
게시판(1)건
<민원요지> 등 부위 여드름처럼 불룩 튀어나온 결절로 내원하여 진찰료, CO2레이저 치료비 및 원외처방 약제비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뉴스/알림(3)건
여드름이 나서 먹는 여드름약 C를 먹고 있다(기형아 유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건강정보’ 앱에는 방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그 외에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이 안전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처방전이나 약봉투의 약품명을 이용해야 정확하다). 기타, 심장·뇌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거나 위험
여드름 상병에 산정한 자10 유주농양 천자술 인정여부 ▲정맥의 압박 상병에 투여한 비티스비니페라엑스(품명: 엔테론정 150밀리그람) 인정 여부 ▲질식분만에 다빈도 투여한 Sulprostone(품명: 나라돌주500) 인정여부 ▲시술 부위 등 참조 백반증 상병에 실시한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인정여부 등이다. 이는 2015년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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