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수가표'로 총 2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제도/정책(26)건
준수가, 점수 및 단가이며,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의 경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01호)과 관련하여 신생아 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한 일자별 보험자 부담금은 첨부한 “ drg별일자별 수가표
2007 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질병군별· 종별 일자별수가, 기준수가, 점수 및 단가이며, 동 수가표의 금액은 10원미만 절사된 금액과 10원미만 절사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참 고 사 항 - ○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의 경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01호 )과 관련하여 신생
DRG 일자별 수가표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률 20%, 14%, 10% DRG 일자별 수가표에서 제왕절개질병군이 제외되었습니다. ○ 10원미만 절사된 금액과 10원미만 절사되지 않은 금액의 수가표를 제공합니다.○ 동 수가표의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100분의100), 별도산정 항목(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상급병실료 차액 등)을 제외한
뉴스/알림(1)건
DRG 대상 질병군 및 요양기관종별, DRG별, 재원일수별 보험자 / 환자부 담액은 다음과 같다. - DRG 대상 질병군 - ▲ 안과 :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 일반외과 :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 술,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 산부인과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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