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신고 변호사가 신고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사실에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 안심 변호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 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예산 낭비,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 방만경영 예방 원칙 위반 행위
-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신고방법
- 안심 변호사에게 신고 내용 전자우편 송부
성명 | 소속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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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변호사 | 이현지 법률사무소 | 2hj77@hanmail.net |
- 신고서 작성 요령
-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가능
- (소통 방법) 신고자가 희망하는 소통방법 명시(유선연락, 전자우편 등)
-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 안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