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의 우편료가 발생하오니,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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