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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병원평가

「병원평가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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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간암, 포괄수가, 병원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치과 근관치료, 중소병원 항목은 병원평가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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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목 수 : 외래에서 처방하는 약의 개수에 대한 평가. 1등급 ~ 5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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