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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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목 수 : 외래에서 처방하는 약의 개수에 대한 평가. 1등급 ~ 5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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