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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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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침습추간판제거술

치료명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등)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이란?

최소침습적 수술은 수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침습
(외과적인 절개, 내시경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요소를
최소화하여 침습과 연관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모든 수술적 수기를 말합니다. 이런 수술은
수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량이 개방적 수술에 비해 더 적으며
보다 작은 피부절개와 근육견인을 통하여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이런 통증의 감소를 통한 환자에 대한 진통제 사용의
감소, 조기 거동, 보다 짧은 입원기간, 좀 더 빠른 업무 복귀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

※척추수핵용해술이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있어서 추간판 내에 카이모파파인(chymopapain)을 직접 주사하여 디스크내의 수핵을 화학적으로 용해시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척추수핵흡인술이란
경피적 추간판 절제술에 자동화된 기기인 nucleotome을 사용하여 추간판의 중앙부에서 수핵을 제거함으로써 추간판 내의 압력을 감소시켜 돌출 혹은 팽윤된 수핵에 의한 신경근 압박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급여기준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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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설명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 수술방법에 따라 내시경하,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로 구분됩니다.

치료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020년도 의원단가 기준으로 수술방법에 따라 최저 약 19만원~ 최고 약 47만원(순수행위비용)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본인부담금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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