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22-12-28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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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505,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16.)"
2. 2018.3.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및 일동제약 27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1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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