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안전관리부
- 2023-01-06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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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사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에 따른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차량관제소 옆 흡연부스 방면(배치도 참조)
※ 1사옥 위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목적
- 사옥(흡연부스) 내·외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시간
- '23.2.1. 이후 상시 운영(매일 24시간)
3. 의견제출
본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국민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하여 내용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안전관리부
- 전자우편: blackstudy@hira.or.kr(문의: 033-739-2529)
- 팩스: 033-81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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